[] [민사]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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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4본문
이번에는 아주 통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분은 법인에 지분투자를 한 투자자로,
투자를 하기 전까지는 회사의 대주주이자 실경영자가 투명경영을 약속하고 매분기마다 투자자에게 실적보고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투자가 이뤄진 후에는 회사 운영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주주가 경영을 방만하게 하였으며, 더 나아가 횡령 등 부정의 의심마저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와 상담하여 부정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소송으로서 회사의 회계장부열람등사를 청구하기로 하였고,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은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겸 실경영자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회계장부를 열람시켜 주지 않았고,
저희는 끝까지 회계장부를 받아내기 위해 간접강제금을 칼같이 청구하여 강제집행에 나아갔습니다.
상대방은 집행문부여 이의 소송까지 제기하며 버텼지만 결국은 매일 부과되는 100만원에 지쳐 모든 회계장부를 열람 등사하여 주었습니다.
이렇듯 회계장부열람청구 소송에서는 간접강제 주문과 그 금액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히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만 인용되었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간접강제금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1)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성공사례
(2) 간접강제금 관련 집행문부여에 대한 의의소송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