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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불허 처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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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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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변경불허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받는 처분 중 하나인데요

결혼(F-6)비자의 경우 요건이 부족하여 체류자격이 변경되지 않거나 또는 

부부사이의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허결정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혼(F-6)비자는 다른 비자와 달리 대한민국 국민과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이외에도 자녀와 부모님 등과도 생활기반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혜택이 있는 비자인데요, 

이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과 교제를 하거나 결혼을 결심한 외국인들의 경우 

대한민국에 결혼(F-6)비자로 입국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에도 대한민국에 단기체류비자(C-3) 자격으로 입국한 후 

결혼(F-6)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관련된 많은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건이 부족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지 못한 케이스인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양한 각도로 대응하여 결국 체류자격 변경불허 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게 되었고,

피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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