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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분양대금 반환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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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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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보니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 

여러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대부분 시행사의 과장광고로 인한 허위분양이나

시공과정에서 계약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시공이 되거나

막상 입주하려고 보니 하자가 많은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처음 분양계약을 체결한 내용과 너무 다른 내용으로 시공이 되어 있었고,

이를 입주 전 사전점검을 하면서 그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하게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 내용을 기초로

주위적으로 계약목적 달성불능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를,

예비적으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강력한 보전처분(가압류)을 하였습니다.


강력한 가압류 덕분인지 소장을 접수한지 약 3개월만에 7억이 넘는 분양대금 전액을 전부 반환받고 소취하 하여 주었습니다. 

아주 완벽하고도 신속한 승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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