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송금 알바를 하였을 뿐인데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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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6본문
사회초년생들은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절대 안되는 일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제 막 성년이 된 이 사건 의뢰인 역시 통장을 빌려주고 입금되는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 주는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사회경험이 많은 어른이라면 이와 같은 일이 어느정도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도 않지만,
사회초년생들은 이와 같은 불법적인 일을 그것도 아주 적은 보수만을 받고 알바를 합니다.
다행히 이 사건 의뢰인은 수사단계 초기에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하여 주어서
형사사건(사기방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들이 제기한 2건의 민사소송(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도 모두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