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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유체동산 경매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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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8

본문

의뢰인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강제집행에 난항을 겪으셨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없어서 결국 유체동산 경매까지 나아가셨는데요,

채무자가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의 기계류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지만,

집행을 위해 찾아가 보니 그 사업자등록의 명의가 배우자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강제집행이 불허되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강제집행 불허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① 집행장소의 사무실 벽면에 채무자의 사진이 걸려 있는 사실,

​② 진열장에 진열된 각종 패(감사패, 공로패 등)의 당사자가 채무자인 사실,

​③ 책상에서 채무자를 거래인으로 하는 거래명세표가 발견된 사실,

④ 사무실 홈페이지에 채무자가 대표자로 표기된 사실,

⑤ 사업자등록 당시 채무자의 채무가 과다하였다는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비록 사업자명의가 채무자의 배우자로 되어 있으나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사무실은 사실상 채무자의 사업장임을 주장하여, 

결국 저희의 주장이 인용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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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제집행을 통해 아주 오래전 채권인데 지연손해금까지 전부 회수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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