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집행] 유체동산 경매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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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8본문
의뢰인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강제집행에 난항을 겪으셨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없어서 결국 유체동산 경매까지 나아가셨는데요,
채무자가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의 기계류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지만,
집행을 위해 찾아가 보니 그 사업자등록의 명의가 배우자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강제집행이 불허되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강제집행 불허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① 집행장소의 사무실 벽면에 채무자의 사진이 걸려 있는 사실,
② 진열장에 진열된 각종 패(감사패, 공로패 등)의 당사자가 채무자인 사실,
③ 책상에서 채무자를 거래인으로 하는 거래명세표가 발견된 사실,
④ 사무실 홈페이지에 채무자가 대표자로 표기된 사실,
⑤ 사업자등록 당시 채무자의 채무가 과다하였다는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비록 사업자명의가 채무자의 배우자로 되어 있으나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사무실은 사실상 채무자의 사업장임을 주장하여,
결국 저희의 주장이 인용 되었습니다.
이번 강제집행을 통해 아주 오래전 채권인데 지연손해금까지 전부 회수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정말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