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항소심에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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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06본문
대여금이나 공사대금, 매출채권, 용역비 등등 금전채권의 청구가 들어오면
주로 금전채권의 발생여부나 변제여부, 그리고 계약의 효력이나 취소사유 등등을 떠올리며 항변사유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종종 판단을 누락하게 되는 쟁점이 "소멸시효의 완성"인데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사실관계 다툼이 복잡하지 않고 법리상 인정되면 쉽게 이길 수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원고가 다소 기간을 두고 금전채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꼭! 살펴봐야 하는 쟁점입니다.
특히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5년, 또는 그 밖에 3년 및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민사채권의 10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한번은 검토해 봐야 하는 쟁점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께서는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을 저희 사무실에 맡겨 주셨는데요,
소멸시효 검토를 해보니 상사소멸시효 5년이 도과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소멸시효 항변을 추가하여 이를 입증하는데 집중하였고,
쉽게 1심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