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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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06본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폐업 또는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가게를 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어느 정도로 원상 회복하고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데요,
임대차 계약 이후에 임대인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모든 히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적지만
(그래도 종종 다툼이 있긴 합니다.)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인(건물의 소유자)이 변경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히스토리를 모르는 임대인이
건물의 구조만 남길 정도의 원상회복을 요구합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서상 "원상 회복 문구"가 표준문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공실 상태의 원상복구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본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한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것이고,
전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원상회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이라는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께서도 본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여 원상회복 하였음에도
임대인은 보증금 중 철거비용 O천만원을 제하고 나머지만 반환을 해주었으며,
제한 O천만원의 보증금이 큰 돈이 아니라 쉽게 포기할 줄 알았나 봅니다.
다행히 소송을 통해 전액 받아내고 소송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