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너무나 억울해 하시면서 항고를 희망하셨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불기소이유서상의 내용을 기초로
고소인으로부터 충분한 사실관계 및 증거, 반박 내용을 확보한 뒤
불기소이유서상의 내용을 반박하고 고소사실을 보충하는 내용의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곧바로 재기수사명령이 발동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고소사실을 보충하는 증거 및 의견을 보강하여
피고소인들이 기소되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