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 외국인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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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2본문
저희 사무실에는 유독 외국인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아마도 마음으로 통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
외국인의 이혼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외국인은 대부분 결혼이민비자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위 비자의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인 피고의 유책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결혼이민비자를 단독으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 중에 반드시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래 판결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없더라도 당사자에게는 매우 값진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