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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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1본문
이 사건 의뢰인인 채무자는 인터넷쇼핑몰에 전기제품을 제작,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대기업인 채권자는 의뢰인 회사의 제품명이 채권자가 이미 상표등록을 마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채무자는 그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미 생산한 제품들 역시 모두 폐기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채권자가 상표등록을 하기 전부터 채무자 회사가 위와 같은 제품명으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 왔으며,
그에 따라 채권자가 상표등록을 할 당시 국내 수요자 간에는 그 상표가 채무자 회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었음을 주장하며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여 달라고 주장하였고, 그에 따른 여러 근거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인 채무자에게 상표법 제99조에 따른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회사는 앞으로도 정당하게 이 사건 제품명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