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시효] 경계침범 사실 확인시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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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8본문
의뢰인은 지상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하여 아주 오랜기간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인접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자가 지적측량을 통해
의뢰인의 건물이 자신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에게 침범한 부분에 위치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그간 무상으로 남의 땅을 사용하였으니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급하게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상담을 하여 주셨고,
다행히도 저희 사무실에서는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
상대방보다 먼저 신속하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기존의 요구사항과 같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였지만,
재판 결과 취득시효 완성이 인정되어 의뢰인(원고)이 승소하였습니다.
취득시효의 경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이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기산점 산정의 요건이 엄격하고, 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상대방의 소유권 변동이 없어야 하는 등
그 총족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에 경계침범 사실 등 취득시효 완성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셨다면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