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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법인격 남용이 인정된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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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8

본문

판례는,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인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회사를 이용하는 당사자의 기대가 무너지고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구체적인 법규정이나 법리만으로는 정의와 형평에 맞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실적으로는 법인격 부인이나 남용의 법리를 주장하여 A회사에 대한 채권을 A회사의 1인 주주인 B나 A회사의 배후회사인 C에게 묻는 것은 매우 인정되기 어려운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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