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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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7본문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전과가 한차례 있고,
피해자가 2명인데 그 중 한 명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여 피해자들과 합의가 원만히 되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까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 측 과실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무사히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의 벌금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 또한 교통량이 많은 장소와 시간대에 편도 2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