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부당한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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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6본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본인이 거주한다고 하면서 임대차 계약갱신을 거절한 이후 알고보니 제3자에게 보증금을 대폭 인상하여 전세를 내주었습니다.
임차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청구금액 자체는 많지 않지만 소장 제출 이후에 바로 청구금액 전액을 입금해 주어 소취하 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한 소장 제출만으로 상대방에게 충분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