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 양육비 증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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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3본문
이혼시 양육비가 판결에 의해 정해졌든 합의에 의해 정해졌든 간에,
추후 기존에 정해졌던 양육비의 액수가 상당하지 않다고 여겨질 만큼 사정변경이 있다면,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법원에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14년 이혼할 당시 일단은 양육권을 안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양육비는 대폭 양보하여 월 40만원에 합의하는 내용으로 조정이혼을 하였는데요,
2023년에 이른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다보니 상대방이 지급해 주는 월 40만원의 양육비로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의 측면에서 턱 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월 100만으로 양육비 증액청구를 하였는데요,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여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닐 동안은 월 80만원, 중학교 이후 부터는 월 100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이 사건은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내용으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아이를 위해 학원도 하나 더 보낼 수 있고 예쁜 옷과 학용품도 충분히 사줄 수 있게 되었다며 만족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