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교통사고에서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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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1본문
피고인의 신분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근무 또는 회사 내부 규정이 엄격한 대기업에 다니는 등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나올 경우
공무원의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 퇴직 사유가 되며,
일반 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내부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별도의 징계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액의 벌금 대신 집행유예형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집행유예형 보다는 당연히 벌금형이 더 낮은 수준의 처벌이기도 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집행유예의 취소 가능성을 고려하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직업상의 문제로 인해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에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청년이었는데,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이후로부터 추가 2년이 지난 후부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쳥년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진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여서,
다행히 초범에 합의는 되었지만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희망 직업을 공무원이라고 적을 정도로 공무원에 대한 열망이 컸고
대학 입학 이후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한 스펙 쌓기에 집중하였으며,
현재 공무원 시험 응시를 위해 어떤 노력을 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소 생활태도 및 학습태도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학생기록부, 성적표, 상장, 탄원서 등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공범은 집행유예형을 받았지만 본 변호인의 의뢰인은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같은 부수처분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