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 항소심에서 양육권자가 변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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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6본문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보다 더 중요한 쟁점이 양육권 아닌가 싶습니다.
1심에서 양육권을 빼앗긴 엄마가 재산분할, 위자료는 모두 인정이 되지 않아도 좋으니
현재 본인이 양육하고 있는 둘째만큼은 본인이 양육할 수 있도록 항소심을 진행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재판의 모든 포커스를 양육권자 변경에 맞추었는데요,
1심에서 이미 충분한 가사조사를 거쳐 남편이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시 가사조사를 받게 해달라는 것 자체가 난관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현재 엄마가 둘째 아이를 잘 돌보고 있으며, 둘째 아이가 어린 여아로서 엄마를 더 잘 따른다는 점,
양육환경도 아이에게 보다 적합한 곳으로 마련하였으며, 상대방이 나이가 많아 보조양육자 없이는 어린 자녀를 돌보기 힘들고,
상대방의 보조양육자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아 자녀 2명을 한꺼번에 돌보기 힘들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항소심에서 가사조사를 한 번만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가사조사만 거친다면 엄마가 양육권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거든요.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만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항소심에서도 가사조사를 받을 수 있었고, 가사조사 결과는 예상한대로 저희에게 우호적으로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항소심에서 둘째에 대한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