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기업사냥꾼의 주식 명의개서 청구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6본문
비상장회사의 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대주주의 지분을 다른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사실상 1인 회사의 지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3자가 그만 신용상태가 불량하게 되어 명의신탁 해 놓은 주식이 국세 체납처분에 의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때만 해도 회사 및 회사의 1인 주주는 누가 이런 주식을 사겠냐면서 방심하고 있었는데요,
회사의 가치를 알아본 제3자가 위 주식을 낙찰받아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 청구를 하여 왔습니다.
이제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 회사 및 1인 주주는 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하였고,
본 변호사는 위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명의수탁자는 무권리자에 해당하며, 무권리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무효임을 주장하여 승소하였습니다.